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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9.09.10 2018가단1365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들은 원고의 토지를 임대하여 F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위한 현장사무소등으로 이용하면서 위 공사를 하였는바, 2015. 12.경 이 사건 공사의 소음과 진동으로 인하여 원고 소유의 소들이 유산 또는 폐사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소들의 유산 또는 폐사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액인 31,000,000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판단

갑 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의 소음 또는 진동으로 인하여 원고 소유의 소들이 유산 또는 폐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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