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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4.23 2016두41903
유선사업면허신청에 따른 민원서류반려통지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I어촌계와 원고, L, 피고 보조참가인 E, F 사이에 공원사업시행허가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가 이 사건 시설을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므로, 원고의 유선사업면허신청을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계약당사자의 확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관련 대법원 판례를 위반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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