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6.05 2020고단343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0세)는 부부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1. 1. 22:00경 아산시 C 소재 주거지 주방에서 피해자가 누룽지를 끓이며 환풍기를 틀지 않아 냄새를 피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를 향하여 리모컨, 주전자를 던지고, 피해자의 몸을 밀쳐 넘어뜨린 후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식탁 의자를 던져 피해자의 다리에 맞게 하고, 작은 방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방법의 위험성 및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