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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6.05 2020고단343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0세)는 부부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1. 1. 22:00경 아산시 C 소재 주거지 주방에서 피해자가 누룽지를 끓이며 환풍기를 틀지 않아 냄새를 피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를 향하여 리모컨, 주전자를 던지고, 피해자의 몸을 밀쳐 넘어뜨린 후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식탁 의자를 던져 피해자의 다리에 맞게 하고, 작은 방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방법의 위험성 및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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