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기 전에는 피해자의 다리에 특별한 상해가 없었고 피고인이 머그잔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후 정신을 잃고 주저앉았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좌측 다리에 6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 20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3. 2. 14:00 경 경기 양평군 B, 1 층에 있는 C 부동산 사무실에서 부동산 중개 과정에 관여한 피해자 D( 남, 57세) 과 대화하다가 피해자가 부동산 계약과 관련된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며 대항하자 위 사무실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머그잔( 재질 : 유리) 을 손에 들고 위 머그잔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이를 막는 피해자의 손을 수차례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6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제 3 부지 지신 근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 6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지 가자미 근 파열 등 좌측 다리 부분에 상해를 입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본 다음,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 머그잔으로 머리를 가격당한 후 잠시 의식을 잃었고, 그 사이에 다리를 다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