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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6.30 2015구합67359
부실벌점 부과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5. 6. 원고에게 한 벌점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국방부장관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주무관청으로서 이천 지역 등에 위치한 군부대에서 근무하는 군인과 그 가족들이 거주할 관사 등을 짓는 ‘육군 이천 관사 및 간부 숙소’ 건설 사업(이하 ‘이 사건 건설 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였다.

국방부장관에 속한 피고는 2010. 8. 12. 이 사건 건설 사업에 관하여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고시하였다.

그리고 그 계획에 따라 2011. 6. 22. 이천통일빌리지 주식회사와 실시협약이 체결됨으로써 위 주식회사가 이 사건 건설 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다.

나. 위 주식회사는 2012. 4. 27. 건설업자인 원고 등 4개 회사와 이 사건 건설 사업에 관한 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계약에 따르면 원고는 공사 기간을 2012. 5. 11.부터 2013. 12. 18.까지로 하여 항공작전사령부 소속 군인 등이 거주할 4층 규모의 관사 9개동(101동부터 109동까지이며, 총 200세대이다. 이하 ‘이 사건 관사’라 한다)을 이천 지역에 건설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리고 위 계약에 따라 공사가 진행되어 2013. 12.경 이 사건 관사가 준공되었다.

다. 피고는 2015. 5. 6. 원고에게 ‘이 사건 관사 건설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을 소홀히 하였고 콘크리트 타설양생을 소홀히 하였으며 이 사건 관사의 콘크리트에 균열이 발생하고 이 사건 관사에서 방수 불량으로 인한 누수가 발생하는 등 원고가 성실 의무를 위반하여 부실공사를 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 그 시행령 제87조 및 그 시행규칙 제47조에 근거하여 벌점 7점을 부과한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고가 벌점을 7점으로 정한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벌점 세부 내용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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