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국방부장관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주무관청으로서 이천 지역에서 근무하는 군인과 그 가족들이 거주할 관사 등을 짓는 ‘육군 이천 관사 및 간부 숙소’ 건설 사업(이하 ‘이 사건 건설 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였고, 국방부장관 소속인 피고는 2010. 8. 12. 이 사건 건설 사업에 관하여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고시하였다.
이에 따라 2011. 6. 22. 이천통일빌리지 주식회사와 실시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위 주식회사가 이 사건 건설 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다.
나. 위 주식회사는 2012. 4. 27. 건설업자인 원고 등 4개 회사와 이 사건 건설 사업에 관하여, 공사 기간을 2012. 5. 11.부터 2013. 12. 18.까지로 하는 4층 규모의 관사 9개동(101동~109동 총 200세대, 이하 ‘이 사건 관사’라 한다)을 건설하기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년 12월경 이 사건 관사가 준공되었다.
다. 피고는 2015. 5. 6. 원고에게 ‘이 사건 관사 건설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을 소홀히 하고 콘크리트 타설양생을 소홀히 하였으며, 이 사건 관사의 콘크리트에 균열이 발생하고 방수 불량으로 인한 누수가 발생하는 등 원고가 성실 의무를 위반하여 부실공사를 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 그 시행령 제87조 및 그 시행규칙 제47조에 근거하여 벌점 7점을 부과한다는 처분(이하 ‘선행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벌점 7점의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1 벌점 세부 내용과 같다. 라.
원고는 2015. 7. 1. 이 법원 2015구합67359호로 선행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위 소송이 진행되던 도중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령을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4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