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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1.26 2020가단7513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4,488,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23.부터 2021. 1. 2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또는 피고 남편 C에게, 2000. 4. 14. 20,200,000원, 2005. 6. 28. 10,400,000원, 2005. 8. 26. 13,588,700원, 2005. 10. 29. 500,000원, 2012. 3. 27. 500,000원을 입금하였다.

나. 피고는 2019. 1. 17.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메모를 작성하여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였다.

A 내역서 결혼 때 1천만원 할아버지 2천만원 2005년 6/28 10,400,000 2005년 8/26 13,588,000 총계= 53,988,000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7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내역 서에 기재된 대여금 53,988,000원과 마지막 입금 일 다음날부터의 이자 또는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대여금 액수는 입금이 확인되는 45,188,700원이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9,500,00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현재 남은 차용 금은 5,688,700원이다.

3. 판단

가. 대여금 액수 피고가 자필로 작성한 갑 제 7호 증( 내역서 )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빌린 금액이 53,988,000 임을 확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대여금 액수를 53,988,000원으로 인정한다.

나. 피고의 변제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가 원고에게 입금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날짜 금액( 원) 변 제 여부에 대한 원고의 입장 2004. 4. 24. 2,000,000 원 금 상환 인정 2006. 8. 25. 7,000,000 원 금 상환 인정 2012. 3. 27. 500,000 2012. 8. 조카들 돌봐 주어 고마운 마음에 현금 10만 원 보태어 60만 원 피고에게 전달함 2) 출금액 중 다툼 있는 부분에 대한 판단 피고가 2012. 3. 27. 송금한 500,000원이 변제로 인정되는 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위 돈을 다시 피고에게 전달하였다는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위 500,000원을 이 사건 대여금 외 별개의 원인으로 받았다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변제 주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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