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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5.26 2015나3822
건물명도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원고에게, 1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1998. 2.경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취득한 이래 이를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 C은 2003년경 D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하여 ‘F’ 영업을 개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제1심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면의 (1)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제8호증의 2, 제9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G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I은 2006년경 이 사건 점포를 제외한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을 임차하여 마트를 영업하고자 하였는데 담배판매허가 등을 위하여 일정 이상의 영업장 면적이 필요하자, 피고들과 ‘I이 위 1층 전체를 임차하고, 피고들이 I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전차하기로 한다’는 취지로 합의하였다.

피고들은 2006. 3. 15. I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전대차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70만 원, 전대차기간 2006. 3. 15.부터 2007. 9. 15.까지로 정하여 전차하였고, D은 위 전대차를 승인하였다.

I은 D으로부터 위 1층 전체를 임차하여 ‘E’라는 상호로 마트를 영업하였다.

② 그 후 I은 2009. 12. 3. H에게 위 1층에 대한 임차권과 영업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였다.

H은 같은 날 D과 위 1층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피고들에게 이 사건 점포를 전대차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70만 원, 전대차기간 2009. 12. 3.부터 2014. 12. 3.까지로 정하여 전대하였다.

③ 피고 C은 2011. 7.경 이 사건 점포에서의 영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자명을 아들인 피고 B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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