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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7.22 2016고정21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9. 18:00 경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25세) 가 운영하는 ‘D ’에 손님으로 들어가 팥죽을 주문하여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 돈이 2,600원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 그럼 먹지를 말아야지.

"라고 따졌다는 이유로 가지고 있던 우산( 길이 60 센티 미터 가량 )으로 피해자의 좌측 팔뚝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우산 및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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