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 17:00경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담양군 창평면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59.9km 지점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전남 곡성군 옥과면 쪽에서 광주 쪽으로 시속 약 100km 로 진행하다가 갓길에서부터 급하게 왼쪽으로 움직여 1차로로 진입하였다.
당시 그곳 1차로에는 피해자 D(여, 33세) 운전의 E 쎄라토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차로를 변경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급하게 차로를 변경하는 바람에 위 피해자는 피고인 운전 승용차와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하게 왼쪽으로 움직였고, 이에 피해 차량은 도로를 이탈하여 중앙분리화단을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탑승했던 피해자 F(36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골절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I, J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26쪽, 3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