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11.01 2013노262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원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종전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된 징역 6월의 형까지 복역하여야 하는 사정도 있기는 하다.
그러나 한편, ① 피고인이 2013. 6.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등의 형을 선고받아 그에 따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위 판결 선고일로부터 불과 15여일 후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은 불가피한 점, ②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