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C과 D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20. 6. 23. 선고 2019가소583417 손해배상(기) 사건 판결의...
이유
1. 인정 사실 피고는 C과 D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9가소583417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바, 위 사건에서 2020. 6. 23. C과 D은 공동하여 피고에게 14,701,75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2020. 7. 18.경 확정되었다
(이하 위와 같이 확정된 판결을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고 한다). 피고는 C과 D에 대한 이 사건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C과 D 소유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였고, 2020. 8. 19. 광주 북구 E건물, F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에서 별지 압류목록 기재 각 물건(이하 ‘이 사건 각 물건’이라고 한다)을 포함한 9종의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집행이 이루어졌다.
원고는 C과 D의 지인으로 G 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장거리 운전으로 인해 광주에서 숙박할 때는 기숙사 대신 이 사건 빌라에서 생활하였는바, 이 사건 각 물건 중 컴퓨터 3조는 원고가 2020. 1. 16.경부터 2020. 6. 17.경 사이에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한 것이거나 본가에서 가지고 온 본체에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구입한 부품, 모니터 등을 조립한 것이고, 삼성복합기 1조는 본가에서 가지고 내려온 것이다.
[인정 근거]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물건은 원고 소유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물건이 C과 D의 소유임을 전제로 행해진 이 사건 각 물건에 대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