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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1.06 2020가단13491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과 D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20. 6. 23. 선고 2019가소583417 손해배상(기) 사건 판결의...

이유

1. 인정 사실 피고는 C과 D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9가소583417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바, 위 사건에서 2020. 6. 23. C과 D은 공동하여 피고에게 14,701,75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2020. 7. 18.경 확정되었다

(이하 위와 같이 확정된 판결을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고 한다). 피고는 C과 D에 대한 이 사건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C과 D 소유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였고, 2020. 8. 19. 광주 북구 E건물, F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에서 별지 압류목록 기재 각 물건(이하 ‘이 사건 각 물건’이라고 한다)을 포함한 9종의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집행이 이루어졌다.

원고는 C과 D의 지인으로 G 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장거리 운전으로 인해 광주에서 숙박할 때는 기숙사 대신 이 사건 빌라에서 생활하였는바, 이 사건 각 물건 중 컴퓨터 3조는 원고가 2020. 1. 16.경부터 2020. 6. 17.경 사이에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한 것이거나 본가에서 가지고 온 본체에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구입한 부품, 모니터 등을 조립한 것이고, 삼성복합기 1조는 본가에서 가지고 내려온 것이다.

[인정 근거]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물건은 원고 소유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물건이 C과 D의 소유임을 전제로 행해진 이 사건 각 물건에 대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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