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C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시법원 2015차42 공사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C에 대한 주문 제1항 기재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법원 2017본2562호로 유체동산 강제집행을 신청하였고, 2017. 9. 6. 울산 울주군 D, 1동 301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 에서 별지 압류목록 기재 각 물건(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하였다.
나. 원고는 C과 2014. 12. 24. 혼인하여 2016. 3. 21. 협의이혼하였으며, 다만 C은 이 사건 빌라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10호증, 을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빌라는 원고의 주거지로서 이 사건 유체동산도 모두 원고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제3자이의를 하였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C이 이 사건 빌라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C과 원고 공동명의의 차량이 이 사건 빌라에 주차되어 있으며, C 소유로 보이는 낚시 도구가 이 사건 빌라에서 발견된 점 등에 비춰, 원고와 C이 이 사건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가장 이혼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하고(민법 제830조 제2항),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은 압류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190조). 그런데 이와 같은 부부공유재산의 추정과 부부공유의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는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부부를 전제로 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3. 7. 11. 2013다201233 판결 등 참조), 채무자와 그 배우자가 이혼한 경우에는 그 이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 사이에 사실상의 부부관계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