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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2.27 2017가단65069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의 C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시법원 2015차42 공사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C에 대한 주문 제1항 기재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법원 2017본2562호로 유체동산 강제집행을 신청하였고, 2017. 9. 6. 울산 울주군 D, 1동 301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 에서 별지 압류목록 기재 각 물건(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하였다.

나. 원고는 C과 2014. 12. 24. 혼인하여 2016. 3. 21. 협의이혼하였으며, 다만 C은 이 사건 빌라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10호증, 을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빌라는 원고의 주거지로서 이 사건 유체동산도 모두 원고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제3자이의를 하였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C이 이 사건 빌라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C과 원고 공동명의의 차량이 이 사건 빌라에 주차되어 있으며, C 소유로 보이는 낚시 도구가 이 사건 빌라에서 발견된 점 등에 비춰, 원고와 C이 이 사건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가장 이혼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하고(민법 제830조 제2항),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은 압류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190조). 그런데 이와 같은 부부공유재산의 추정과 부부공유의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는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부부를 전제로 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3. 7. 11. 2013다201233 판결 등 참조), 채무자와 그 배우자가 이혼한 경우에는 그 이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 사이에 사실상의 부부관계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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