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Ⅱ 화물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30. 19:33 경 경북 영덕군 영해면 벌 영리 7번 국도를 송 천 교차로에서 진입하여 영덕 방면으로 역 주행하고자 시속 약 2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 분리대가 설치된 도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역 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영덕 방면에서 울 진 방면 편도 1 차로로 정상 진행해 오는 피해자 D( 남, 43세) 가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 조수석 측면 부를 피고인이 운전한 화물차 전면 부로 충돌하였다.
결국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수리 견적 비 4,189,964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약도, 사고차량사진 4매, #1 차량 블랙 박스 영상 사진 6매, #2 차량 블랙 박스 영상 사진 6매, 각 차적 조 회, 각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4매 내사보고( #2 차량 수리 견적서 첨부 건)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화물차를 운전하여 역 주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것으로, 그 위험성 및 그로 인한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