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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 06. 14. 선고 2018누33793 판결
이 사건 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원고인지의 여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8268 (2018.01.17)

제목

이 사건 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원고인지의 여부

요지

원고가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매월 일정금액의 급여 등을 지급받은 사실 등이 없고 법인 설립시 설립자금을 원고가 직접 마련한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한바 원고를 이 사건 법인의 실제 대표자로 볼 수 없음

사건

2018누33793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1. 17. 선고 2016구합68268 판결

변론종결

2018. 5. 10.

판결선고

2018. 6. 14.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3. 26.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신고

불성실가산세 00,000,00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00,000,000원 포함) 부과 처분을 취소한

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

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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