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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21 2018고단1524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4. 경 광주 서구 매월동에 있는 한울 모터스 주식회사에서 B BMW 740I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아주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3,200만 원을 대출 받고 이를 매월 972,060 원씩 48개월 동안 원리금 상환방식으로 납입하기로 하는 대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차량에 관하여 피해자 앞으로 채권 가액 2,20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음에도 2017. 7. 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차량과 자동차등록증, 피고인의 인감 증명서, 위임장, 신분증 사본 등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중고차 오토할 부 신청서, 자동차등록 원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약 1,250만 원의 원리금을 상환한 점, 2010년 이후 아무런 전과가 없었던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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