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6.15 2015고정432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7. 3. 피해자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의 에이전트인 부산 사하구 B 소재 C 모터스 사무실에서 중고자동차 아반 테 1대 (D )를 구입하면서 자동차 구입대금 마련을 위해 피해자 회사와 중고차량 담보대출계약을 맺었 다. 계약 내용은 대출금액 1,250만 원, 연리 27.9%, 상환기간 36개월 (2011.8 .20-2014 .7.20), 월 납입금 516,370원이었고, 피해자 회사의 성명 불상 담당자에게 위 계약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대출금을 수령하더라도 계약 내용대로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중고차량 담보대출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1. 7. 4. 대출금 1,2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권리행사 방해 피해자 회사는 전항과 같이 아반 테 중고차량에 대하여 2011. 7. 4. 자로 1,250만 원을 대출해 주면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음에도, 피고인은 2011. 8. 중순경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 친구를 통하여 알게 된 인적 사항 불상의 차량 담보 대출업자에게 위 차량을 350만 원을 받고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323 조( 권리행사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