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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2.20 2018노408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2012. 9. 24. 경 경찰관에 의하여 밀려 순찰차에 강제로 타는 과정에서 왼쪽 팔에 상처를 입은 사실이 있으므로 이 사건 고소사실은 허위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에는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피고인에 대한 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는데, 원심은 채용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의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 상황에서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인정된다고 보아,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2) 당 심의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 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으로 볼 때, 제 1 심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도2551 판결 등 참조). (2)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신고 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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