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12.11 2019가합1829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1. 5.부터 2019. 11. 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7. 12. 27. 피고에게 300,000,000원을 변제기 2018. 1. 4.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8. 1. 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9. 11. 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