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6 2019가합51289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8.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2. 5. 21. 피고에게 30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300,000,000원을 송금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실제 채권자는 원고가 아니라 원고의 배우자인 C이거나 C의 동생인 D이라고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9. 2. 8.부터 2019. 5. 31.까지는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