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0 2016노335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 추징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일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9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업무방해의 범행을 저지른 점 및 양형기준 등을 고려해 보면, 당심에서 피고인이 C, L에 대한 수사에 협조하였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제출된 점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