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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9.08.27 2019고정35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12. 6.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2. 6. 09:00경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농로에서, 인근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의 자재 운반 등으로 인하여 소음이 발생하자 이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의 자재 운반 및 인근에서 배추 농사에 종사하는 피해자 E가 배추 운반을 위해 이용하는 농로에 피고인 소유의 F 포터 화물차를 약 8시간 동안 세워놓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육로의 교통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C의 지하수개발 사업 운영 업무 및 피해자 E의 배추 농사 관련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8. 12. 7.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2. 7. 08: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포터 화물차를 약 3시간 동안 세워놓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육로의 교통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C의 지하수개발 사업 운영 업무 및 피해자 E의 배추 농사 관련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사건현장 사진설명,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당시는 동절기라 배추 농사를 하지 않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E의 배추농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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