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 명의 계좌로 5억 원을 송금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10억 원을 빌려달라고 한 사람은 I이고,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10억 원을 빌려달라거나 11억 원을 갚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는 평소 알고 지내던 I을 믿고 I에게 돈을 대여해준 것이지 잘 알지도 못하던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해준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주장과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가.
우선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만나기 전에 I으로부터 ‘광주 E 아파트 사업’에 관하여 설명을 들은 사실이 있으나, 그 후 피고인과 I을 함께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구체적인 사업설명을 하였다고 증언한 점, ② I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G “주식회사 X”의 오기이다.
이하 같다. 는 2007. 3.경에는 '광주 E 아파트 사업'과 관련된 환매권 양도계약을 체결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으나,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차용할 무렵에는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H가 주도적으로 위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고, 위 사업에 관한 PF자금 대출을 논의했던 부국증권의 직원인 L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알고 있으나 I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 ③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에게 환매권자와 계약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