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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7.02 2013노1170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가 필요하다는 콜을 받고 이를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에게 연결을 시켜주었는데, 피해자는 대리운전기사를 바꿔달라는 손님의 요구로 인하여 목적지까지 대리운전을 완료하지 못하였음에도 손님으로부터 대리비 20,000원 전액을 수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다른 대리운전기사를 연결하여 준 후 그 기사에게 대리비 10,000원을 대신 지급하였고, 피해자에게 콜비 수수료를 제외하고 운전거리를 초과하여 받아간 대리비 8,000원을 변제하라고 독촉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대리업체들이 위와 같은 손해금을 환수하기 위하여 관행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대리운전 프로그램(콜마너)을 통하여 피해자를 강제배차하여 위 손해금을 콜비 명목으로 인출한 것이고, 위 프로그램에도 출발지란에 “8/16자 8,000원 회수건”, 도착지란에 “의정부시청-쌍문동회수건”이라고 입력하였다.

결국 전체적인 취지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이 위 프로그램에 입력한 내용은 허위의 정보라고 볼 수 없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어떠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바도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1) 컴퓨터등사용사기죄(형법 제347조의2 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성립하고, '허위정보를 입력'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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