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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10 2016구단1129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6. 8. 26.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6. 7. 16. 19:20경 전남 구례군 구례읍에 있는 도로에서, B 차량을 운전하다

앞 차량을 충돌하여, 피해차량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내고도 현장 구호조치 또는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6. 9. 14.자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11. 15. 위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다. 한편, 위 위반 사실에 대한 원고의 형사 사건(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고단2058)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 을 제1,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사실오인 이 사건 사고의 충격으로 정신이 혼미하여 안정을 취하기 위하여 현장을 이탈하였기 때문에 도주가 아니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원고는 자동차용품 판매영업을 하고 있어 자동차 운전이 필요한데,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생계가 매우 어려워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1)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갑 제9, 을 제3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위 사고 당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하여 앞에 나온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입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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