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1. 6. 18.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B)를 취득하고 개인택시를 운전하고 있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14. 12. 18. 01:10경 원고의 소유인 C K5 개인택시를 운전하여 부평시 D에 있는 E식당 앞 교차로에서 삼산농산물센터 방면에서 엠코타운 후문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다가 맞은편 차로에서 직진하던 F 모닝 승용차량을 충격하여 피해 차량 운전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 및 물적 피해를 입게 하는 사고를 야기하고도 피해자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함으로써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이유로 2015. 1. 30.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하여 원고의 위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가 2015. 2. 6.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1. 6.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4,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또한 교통사고 발생경위에 비추어 원고 과실보다는 상대방차량 운전자의 과실에 의한 사고이므로 원고가 도주차량의 운전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원고는 음주운전의 전력이 없고 법규위반으로 벌점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원고의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까지 취소되어 원고 가족의 생계가 곤란에 지는 점 등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판 단 1 갑 제2, 10호증, 을 제6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점멸신호 상태에서 원고가 신호지시등도 켜지 않은 채 갑자기 좌회전 하면서 반대편에서 직진하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