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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24 2015구단109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1. 6. 18.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B)를 취득하고 개인택시를 운전하고 있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14. 12. 18. 01:10경 원고의 소유인 C K5 개인택시를 운전하여 부평시 D에 있는 E식당 앞 교차로에서 삼산농산물센터 방면에서 엠코타운 후문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다가 맞은편 차로에서 직진하던 F 모닝 승용차량을 충격하여 피해 차량 운전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 및 물적 피해를 입게 하는 사고를 야기하고도 피해자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함으로써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이유로 2015. 1. 30.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하여 원고의 위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가 2015. 2. 6.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1. 6.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4,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또한 교통사고 발생경위에 비추어 원고 과실보다는 상대방차량 운전자의 과실에 의한 사고이므로 원고가 도주차량의 운전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원고는 음주운전의 전력이 없고 법규위반으로 벌점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원고의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까지 취소되어 원고 가족의 생계가 곤란에 지는 점 등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판 단 1 갑 제2, 10호증, 을 제6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점멸신호 상태에서 원고가 신호지시등도 켜지 않은 채 갑자기 좌회전 하면서 반대편에서 직진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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