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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11.30 2011고단4243 (1)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1. 6. 22. 대전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0.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G은 충북 보은군 H아파트 신축공사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I의 시공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주식회사 I와 공사도급을 체결한 시공사인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 피고인 A은 위 아파트 신축공사 관련하여 대출주선에 관여하던 사람이다.

G은 위 아파트 신축공사의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자 자금 마련을 위하여 ‘공사업자인 피해자 F에게 위 아파트 신축공사가 곧 진행될 것처럼 말하여 주식회사 J에서 위 아파트 전기공사를 하도급 주는 조건으로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빌리는 방법’을 피고인 B, A에게 제안하였고, 피고인 B, A도 이를 받아들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I는 위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자금난에 더하여 수차례 시공사를 변경하는 동안 공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여서 단기간 내에 공사 착수가 어려웠고, 주식회사 I가 대전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이미 2008. 3. 7.경 위 아파트 공사용지를 담보로 약 55억 원의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이후 시공사로 선정된 주식회사 J이 지급보증을 하더라도 PF대출이 어려운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주식회사 J의 지급보증능력 등에도 문제가 있어 G, 피고인 A이 2009. 10. 28.경 대전상호저축은행 K지점에 PF대출 신청을 하였으나 2009. 11. 말경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는 등 위 아파트 공사의 진행 자체가 불투명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전기공사 하도급을 주거나 PF 대출금으로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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