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G, H 주식회사,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A의 손위 처남으로서 2006. 9. 6.부터 2009. 9. 5.까지 주식회사 G의 이사를, 2006. 7. 12.부터 2010. 7. 1.까지 H 주식회사의 감사를 각 역임한 사람이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2007. 8. 30.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K 상업용지 5-1’ 용지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08. 5. 30.까지 분양대금 23,743,000,000원을 모두 지급한 이후, 경기가 악화되어 부동산 가치가 하락하고 회사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위 분양계약을 담당한 한국토지주택공사 L사업본부 택지보상판매팀 차장인 M에게 부탁하여 위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그 대금을 반환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는 2009. 10.경 M에게 위 분양계약을 해제하여 그 대금을 반환해달라고 부탁하였고, M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농협중앙회간 체결된 대출협약의 해제관련 조항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G이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농협에서 대출받은 대출금의 이자를 고의 연체시켜 농협으로 하여금 LH공사에 위 분양계약 해제요구를 하도록 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피고인 B에게 알려 주었다.
이에 따라 주식회사 G은 2009. 11. 20. 위 농협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연체하였고, 농협에서 2009. 11. 26.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 분양계약의 해제를 요구함으로써, 주식회사 G은 2009. 12. 9. 위 분양대금 중 해제시까지의 이자를 더하고 계약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24,041,262,691원을 반환받았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M에게 분양계약 해제절차에 도움을 준 것에 대한 대가로 2,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