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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01.15 2020고단322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 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8. 5.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2. 6. 2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12.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8. 23.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 고단 322] 피고인은 2018. 2. 6. 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근무하던 주식회사 B가 피해자 C 주식회사로부터 임차한 피해자 소유 D 제네 시스 승용차를 주식회사 B 대표이사인 E로부터 건네받아 운행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임차료 미납을 이유로 2019. 9. 27. 경 피해 자로부터 계약 해지 및 위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시가 약 3,500만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2020 고단 966] 피고인은 2020. 4. 25. 21:48 경 광주 광산구 F 지구대 건너편 불상의 G에서부터 H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6% 의 술의 취한 상태로 I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32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의 진술서

1. 고소장, 차량 렌트 계약서, 자동차 매매계약 사실 및 상태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렌트 계약 해지 안내, 자동차등록 원부, 상담 이력 조회, 청구 내역 표 [ 피고인은 횡령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①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이 임차차량 임을 알고 있었고, 임대차계약 체결 직후부터 위 차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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