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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21 2019노2360
철도안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전과가 50회가 넘고 동종 범죄 전력 또한 다수 있다)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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