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9.12.05 2019노250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제3자 사기의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에게 1억 원을 지급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 및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2억 원을 넘는 거액인 점, 피고인이 H로부터 1억 8천만 원을 돌려받아 피해자들의 피해를 상당 부분 회복해 줄 수 있었음에도 그 돈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사용하다가 1억 원만을 변제한 점, 피해자 D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