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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24 2019노207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월 및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2018고단2504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2018. 5. 24.경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지 4개월 만에 다시 무면허운전의 범행을 저지른 점, 2019고단1479 사건은 정당한 공무집행으로 경찰차를 운전하고 있는 경찰관을 발로 수 회 차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등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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