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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4.19 2017고단42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C은 각 2003년 경 탈북한 북한 이탈주민, 피고인 B은 2007년 탈북한 북한 이탈주민으로,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약 9년 전부터 동거해 온 사이이다.

1. 피고인들의 2017. 2. 17. 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 A은 2017. 2. 17. 저녁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 역 인근 노상에서, 피고인 B과 함께 피고인 C을 만 나 그 곳에서 잠시 대화를 나눈 후, 조용한 곳으로 가 자며 근처의 호텔로 이동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2. 17. 22:48 경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H 호텔 802 호실에서, 피고인 A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공급 받아 소지하고 있던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불상량을 미리 준비한 흡입기에 넣은 후 라이터로 가열하여 증기를 발생시키고, 피고인들은 함께 위 증기를 여과장치( 물 )를 통해 코로 여러 차례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의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7. 2. 19. 19:44 경 안산시 단원구 I에 있는 J 모텔 503 호실에서, K로부터 필로폰을 공급 받아 불특정 다수의 투약 자들에게 약 0.8g 당 30만원에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의 일부를 K에게 주기로 K과 약속한 후, K로부터 필로폰 약 8g( 약 0.8g ×10 묶음) 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들의 2017. 2. 19. 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들은 2017. 2. 19. 21:00 경 안산시 단원구 L에 있는 M 호텔 209 호실에서, 피고인 A은 K로부터 외상으로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중 불상량을 미리 준비한 흡입기에 넣은 후 라이터로 가열하여 증기를 발생시키고, 피고인들은 함께 위 증기를 여과장치( 물 )를 통해 코로 여러 차례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들의 2017. 2. 20. 자 필로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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