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수 1) 피고인은 2019. 5. 6. 오후경 시흥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으로 약칭) 0.7g을 대금 30만 원을 지급하고 구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7. 18:00경부터 19:00경까지 사이에 시흥시 F에 있는 G역 2번 출구 앞 도로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1g을 대금 40만 원을 지급하고 구입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9. 5. 6. 오후경 안산시 H건물, I호에서, ‘Y’자 형태의 빨대를 빈 용기에 꽂아 만든 흡입기에 E으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중 0.07g을 넣고 가열하여 발생되는 필로폰 증기를 흡입하는 방법(일명 ‘후리베이스 방법’, 이하 ‘후리베이스 방법’으로 약칭)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8. 10:00경부터 11:00경까지 사이에 위
1. 나.
1)항 기재 장소에서, E으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중 0.1g을 후리베이스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7. 21. 00:00경부터 01: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금천구 J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후리베이스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필로폰 매수 1) 피고인은 2019. 4. 7. 오후경 시흥시 K에 있는 ‘L’ 식당 부근 도로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0.5g을 대금 20만 원을 지급하고 구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25.경 시흥시 M 부근 도로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0.5g을 대금 20만 원을 지급하고 구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5. 29. 20:00경부터 21:00경까지 사이에 위
2. 가.
2)항 기재 장소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1g을 대금 40만 원을 지급하고 구입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9. 4. 7. 오후경 시흥시 정왕동 일대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