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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18 2018고단217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5. 21:09 경부터 21:28 경 사이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이전에 위 사무실에 에어컨 설치공사를 하면서 알게 된 비빌 번호를 누르고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보 쉬 드릴 1개와 공구 통에 들어 있던 시가 2,000,000원 상당의 공구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범행 장면 CD 첨부에 대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압수물 촬영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0조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특별 감경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에 피고인의 범죄 전력,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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