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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1.27 2019가단82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별지 제2목록 기재 원고들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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