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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5.31 2015고단118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7. 4. 02:20부터 같은 날 04:30 경 사이 원주시 D에 있는 E 노래 타운 내에서 채팅을 통해 만난 피해자 F( 여, 19세) 및 위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이 치근덕거린다는 연락을 받고 뒤늦게 합류한 피해자 G( 여, 18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G이 화장실에 가 피해자 F과 단둘이 방 안에 있을 때 뽀뽀를 해 달라고 하면서 피해자 F을 피고 인의 쪽으로 끌어당기며 입을 맞추고, 피해자 F이 화장실에 가 피해자 G와 단둘이 방 안에 있을 때 억지로 피해자 G의 허리를 잡고 끌어당기며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는 피해자들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뿐이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 하면 피해자들의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없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해자들은 중간에 노래방을 떠나 피고인과 헤어질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고 피고인과 함께 약 2시간 동안 노래방에 머물러 있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기분 나빠 할 것 같아서 끝까지 노래방에 머물러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강제 추행을 당하고도 피고인의 기분을 고려하여 계속 노래방에 머물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② 피해자 F는 중간에 노래방을 나와 그 때까지의 비용을 스스로 계산하기도 하였고, 피해자 G는 노래방에서 술을 계속 마셔 나중에는 스스로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에 이 르 렀 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의해 강제 추행을 당하였다면 이와 같은 행동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다.

③ 노래방의 복도에 설치된 CCTV의 녹화 영상을 살펴보아도, 이 사건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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