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12.12 2017고단8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7. 1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0. 11.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8. 23: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대곡면 광상 리 소재 감 노 녹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소재 대곡 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B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동종 전과 다수 - 유리한 사정: 범행 자백하고 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