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5.04 2018고단2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1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받고, 2015. 10.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2. 22. 13:15 경 경남 진주시 평거동에 있는 GS 슈퍼마켓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들 말 한보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최근 5년 이내 동종 전과 1회에 불과 한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