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2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8. 6. 6. 01:0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진주시 모 덕로에 있는 참숯 곰장어 옆 골목길에서 같은 로 247 풍년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C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반복),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최근 3년 이내에 음주 운전 전력 1회에 불과 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최근 3년 이내에 음주 운전 전력 1회에 불과 한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