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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11.30 2015고단1223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는 각 무죄. 위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경기도 광주시 G, 104호에서 ‘H’이라는 상호로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익산시 I에서 축산물보관업(2014. 3. 9.), 축산물가공업(2014. 12. 8.) 및 식육포장처리업(2014. 12. 10.)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고 있다.

해당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은 판매하거나 판매목적으로 처리ㆍ가공ㆍ포장ㆍ사용ㆍ수입ㆍ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5. 1. 7. 15:00경 C에 유통기한(2012. 6.부터 2014. 6.까지)이 경과한 시가 1,760만원 상당의 미국산 냉동 닭발 22톤(정상가 5,000만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J의 각 법정진술

1. 계산서, 계좌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7호, 제33조 제1항 제8호,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나, 식품위생에 관한 범죄는 식품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훼손함은 물론 국민의 보건에 심대한 위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무겁고, C로부터 이 사건 냉동닭발을 반품 받은 이후에 다시 다른 판매처에 판매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역시 나쁘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

1. 공소사실의 요지 A는 경기도 광주시 G, 104호에서 ‘H’이라는 상호로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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