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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20 2017고정1123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성인 PC 방을 운영하여 풍속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풍속 영업자는 풍속 영업소에서 음란한 문서 도화영화 음반 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을 반포판매 대여 관람 열람의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26. 14:30 경 위 PC 방에서, 19개의 방 실에 각 컴퓨터와 모니터 등 기자재를 설치하고 위 컴퓨터들과 연결된 카운터 컴퓨터에 다수의 음란한 동영상을 저장함으로써 불특정 손님들이 시간당 6,000원의 대가를 지급하고 위 컴퓨터들을 이용해 음란한 동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수사보고

1. 법규위반업소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풍속 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 10조 제 2 항, 제 3조 제 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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