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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4.08 2021노2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4개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나. 원심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던 도중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한 점, 피고인이 차도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2차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던 점, 피고인은 사고로 파손된 자동차를 수리하였는바, 자신의 죄책을 숨기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리고 자신이 운전한 자동차가 아닌 종합보험이 가입된 자신의 다른 자동차를 사고 차량으로 신고 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교통 관련 전과가 다수 존재하고 동종 전과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① 교통사고를 일으켰는지, ② 운전한 자동차가 무엇인지, ③ 운 전 직전 술을 마셨는지 등에 관하여 거짓 진술을 한 점 등을 가중적 양형 사유로 고려하고, 비가 오고 있는 야간 임에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차도로 걸어간 잘못이 사고의 한 원인이 되었던 점, 현재까지 보험사에서 보험금 1200만 원과 치료비가 지급된 점, 대퇴부 고관절 무혈성 괴사수술을 받아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죄가 미 수에 그친 점 등을 감경적 양형 사유로 참작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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