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4. 7. 선고 2019가합569578 판결
[보험금][미간행]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교 담당변호사 이종업)

피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상기 외 2인)

2022. 3. 10.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8.부터 2022. 4. 7.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2. 7.부터, 1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4. 26.부터 각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1) 망 소외 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였던 소외 2는 2015. 6. 26.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무) 메리츠 걱정없는 암보험1501(1종)’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 보험계약자 : 소외 2
○ 보험증권번호 : 60680-17305
○ 보험기간 : 2015. 6. 26.~ 2030. 6. 26. 24:00
○ 피보험자 : 망인
○ 사망보험금수익자 :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
○ 사망외수익자 : 피보험자
○ 청약일 : 2015. 6. 26.
○ 보장항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것 :
- 갱신형 일반상해사망 : 150,000,000원(일반상해로 사망 시 가입금액 지급)
- 갱신형 일반상해고도후유장애 : 200,000,000원(일반상해로 80% 이상 후유장해 발생 시 최초 1회에 한하여 가입금액 지급)

2) 이 사건 보험계약에 편입된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상해 :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상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에 입은 상해를 말한다.
○ 일반상해사망보험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가입금액 전액을 지급한다.
○ 일반상해고도후유장해보험금 : 피보험자가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거나, 동일한 신체부위에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가 아닌 한 장해지급률을 합산한다)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 상태가 되었을 때 가입금액 전액을 지급한다.
○ 장해분류표 :
- 척추(등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지급률 30%)
- 뚜렷한 치매 : CDR 척도 3점(지급률 60%)
○ 보험금의 지급 :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한다. 위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한다.

나. 망인의 낙상

망인은 2017. 12. 5. 20:00경 망인이 거주하던 집 계단을 내려가다 미끄러지며 넘어지는 낙상 사고(이하 ‘이 사건 낙상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다. 망인의 이 사건 낙상 사고 이후의 진료 경과 및 진단(사망 당일의 진료 경과 및 진단은 제외)

1) 망인은 이 사건 낙상 사고 이후 2017. 12. 13.부터 2018. 1. 25.까지 및 2019. 3. 5.부터 2019. 3. 20.까지 각 국립중앙의료원에서, 2018. 3. 20.부터 2018. 7. 7.까지 ◇◇◇◇요양병원에서, 2018. 10. 16.부터 2019. 3. 5.까지 및 2019. 3. 20.부터 2019. 4. 25.까지 각 ○○○요양병원에서 각 입원진료를 받았고, 위 입원치료를 받는 사이에 2018. 2. 22.부터 2019. 3. 5.까지 사이에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총 17회에 걸쳐 외래진료도 받았다.

2) 망인은 국립중앙의료원에서, 2018. 10. 2. ‘주진단 : 비정형 또는 혼합형의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부진단 : 성인-발병 당뇨병, 고혈압, 뇌경색증’이라고 기재된 진단서를 발급받았고, 2018. 9. 11. 간이정신진단검사(K-MMSE)에서 ‘10점’, 인지척도검사(GDS)에서 ‘중증의 인지장애’ 판정을 받았으며, 2018. 11. 27. 치매척도검사(CDR)에서 ‘3점’을 받았고, 2019. 1. 22. 간이정신진단검사(K-MMSE)에서 ‘13점’, 인지척도검사(GDS)에서 ‘3점’을 받았다.

3) 망인은 2019. 3. 5. ◇◇◇◇요양병원에서 ‘주상병 : 상세불명의 편마비, 부상병 : 삼킴곤란,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 상세불명의 혈관성 치매’라고 기재된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라. 망인의 사망

1) 망인은 2019. 4. 25. 07:20경 당시 입원치료를 받고 있던 ○○○요양병원에서 두유 2분의 1 정도를 섭취한 다음, 07:45경 누룽지와 당뇨밥을 약 30% 정도 섭취하던 중 07:46경 갑자기 고개가 옆으로 기울어지면서 의식이 저하되었고, 07:47경 전신청색증(whole body cyanosis)이 관찰되었다. 당시 망인의 혈압은 90/60mmHg, 맥박은 1분당 57회, 호흡수는 1분당 10회, 체온은 35℃, 산소포화도는 50~60%로 측정되었다.

2) 이에 ○○○요양병원 의료진은 07:47경 음식물이 기도로 흡인(aspiration)된 것으로 예상하여 즉시 하임리히법(Haimlich maneuver) 주1) 을 시행하였고, 07:50경 심폐소생술(CPR)을 시행하면서 기도유지기를 사용하여 구강 석션(Oral Suction)도 시행하였는데, 구강 석션 시 음식물(밥알)이 소량 나왔다.

3) ○○○요양병원 의료진은 08:00경 소외 2에게 연락하여 망인이 건강상태 악화로 3차 병원으로 전원 도중 사망할 수도 있는 상황임을 알렸고, 08:03경 119구급대에 신고를 하였다. 08:05경 망인의 혈압은 체크되지 않았고 호흡도 없는 상태였으며, 119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심폐소생술이 계속하여 시행되었다.

4) 119구급대가 08:09경 ○○○요양병원에 도착하였는데, ○○○요양병원 의료진은 망인을 인근에 소재하고 있는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으로 전원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소외 2에게 알렸다.

5) 119구급대가 08:20경 망인과 간호사를 차량에 태우고 ○○○요양병원을 출발하였는데, 당시 망인의 혈압과 호흡 모두 체크되지 않는 상태였다. 119구급대는 응급처치를 계속하면서 08:28경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으나, 망인은 □□병원에서 진료를 받던 중 15:18경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망 사고’라 한다).

마.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 발급 및 부검결과

1) □□병원은 2019. 4. 25.경 망인에 대하여 ‘직접 사인 : 질식(추정), 사망의 종류 : 외인사’라고 기재된 사망진단서를 발급하였다.

2)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측은 2019. 4. 26. 망인을 부검하였는데, 부검의는 2019. 5. 13. ‘경부 장기 및 기도 내에서 특기할 만한 소견이 보이지 않고, 심장에서 석회화를 동반한 고도의 관상동맥 죽상경화증 소견이 보이며, 좌심실벽에서 섬유화와 불규칙한 변연을 가지는 병변이 보이고, 뇌에서 뇌경색에 합당한 소견과 뇌저부 동맥에서 고도의 죽상경화증이 동반된 소견이 보이므로, 망인의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사료된다”는 요지의 부검결과를 제출하였다.

바. 망인의 상속관계

망인의 법정상속인으로는 자녀인 원고와 소외 3이 있는데, 소외 3은 2019. 7. 17. 서울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9. 9. 30. 위 상속포기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였다.

사. 원고의 일반상해사망보험금 청구 및 손해사정확인서 제출

원고는 2019. 5. 14. 피고에게 이 사건 사망 사고를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일반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였는데, 2019. 6. 24. 피고 측 손해사정인으로부터 손해사정결과에 대한 설명을 듣고, 피고 측이 교부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손해사정확인서’(이하 ‘이 사건 손해사정확인서’라 한다)에 서명하여 이를 피고 측에 제출하였다.

보험의 수익자가 2019. 5. 14. 청구한 보험금 지급과 관련하여 손해사정결과에 따라 아래과 같이 결정함에 동의합니다. 아래의 결정내용은 수익자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로 귀사에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것이고, 향후 이와 관련된 어떠한 이의제기나 민·형사상의 소송제기를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손해사정 확인내용]
피보험자 2019. 4. 25. 사망 후 청구한 상해사망보험금 관련하여 서울도봉경찰서 사건기록 및 부검감정서 근거할 때 사망원인 급성심근경색으로 인한 질병사망 확인됨으로 금번 청구 상해사망보험금 면책됨을 안내드리며 수익자 본인 면책 인정합니다.
향후 상해사망으로 인한 인증자료가 있을 경우 재검토 후 처리 가능하며 금번 청구건 질병으로 처리요청하나 해당 약관상 질병은 보장하는 손해가 없으므로 면책되는 것에 수익자 본인 동의하며 금번 청구건 종결 요청합니다.
이와 관련된 어떠한 명목의 민원 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을 제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요지

원고는 2019. 6. 24. 피고 측에 이 사건 손해사정확인서를 제출함으로써 이 사건 사망 사고에 기한 일반상해사망보험금과 관련하여 부제소합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일반상해사망보험금 청구 부분은 부제소합의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이 사건 손해사정확인서에 ‘향후 상해사망으로 인한 인증자료가 있을 경우 재검토 후 처리가능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원고가 이 사건 사망 사고에 기한 일반상해사망보험금과 관련하여 재판청구권을 확정적으로 포기하는 내용의 부제소합의까지 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 부제소합의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요지

가) 망인은 이 사건 낙상 사고로 인하여 ‘척추에 뚜렷한 기형’, ‘뚜렷한 치매’ 등의 후유장해를 입었는데, ‘척추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의 장해지급률이 30%, ‘뚜렷한 치매’의 장해지급률이 60%로서 장해지급률이 총 80%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일반상해고도후유장해보험금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사망 사고는 질식이라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가 그 원인이 되었거나 적어도 질식이라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가 급성 심근경색증 등 내부적 요인과 원인과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일반상해사망보험금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사 망인이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오로지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이 경우 ○○○병원 의료진 등이 망인의 급성 심근경색증에 관하여 응급처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이 역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일반상해사망보험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망인의 법정상속인으로는 원고와 소외 3이 있었으나, 소외 3은 상속포기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일반상해고도후유장해보험금 및 일반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가 이 사건 낙상 사고로 망인이 입었다고 주장하는 후유장해는 망인이 이 사건 낙상 사고 이전부터 앓고 있던 기왕증이거나 그 악화에 해당하는 것이지 이 사건 낙상 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일반상해고도후유장해보험금 청구는 이유 없다.

나) 망인은 지병인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한 것이지 질식으로 사망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일반상해사망보험금 청구 또한 이유 없다. 가사 피고가 원고에게 일반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원고의 법정상속분인 1/2 범위 내로 한정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리

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손상을 입는 것을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으로서, 일반적으로 외래의 사고 이외에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 내부적 요인이 공동 원인이 되어 상해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도 사고로 인한 상해와 그 결과인 사망이나 후유장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고, 이러한 사고의 외래성 및 상해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와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하여는 보험금 청구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12241,12258 판결 ,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6다42610 판결 ,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564 판결 등 참조).

다. 일반상해고도후유장해보험금 청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그 중 사실 내지 사정은 위 기초사실에서 보았거나 위에서 든 증거, 이 법원의 분당서울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것들이다)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낙상 사고와 망인의 치매라는 후유장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망인이 이 사건 낙상 사고로 인하여 장해지급률 30%의 ‘척추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라는 후유장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 상태가 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1) 망인은 이 사건 낙상 사고 이후 2017. 12. 13.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기 시작하였는데, 국립중앙의료원의 2017. 12. 13.자 의무기록에 따르면 당일 망인의 주된 호소는 허리 통증이었고, 망인이 지병으로 고혈압과 당뇨병을 앓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으며, 의료진과 망인의 정확한 의사소통이 어려운 것으로 되어 있었다.

2) 망인이 국립중앙의료원에 내원한 다음날인 2017. 12. 14.자 국립중앙의료원 의무기록에 따르면, 망인이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을 하는 등으로 작화증(confabulation) 주2) 증세를 보인 것으로 되어 있다.

3) 국립중앙의료원 측이 2017. 12. 14. 망인의 두부에 대하여 MRI검사를 한 결과 망인의 좌측 및 우측 두부에 오래된(old) 뇌경색의 흔적이 확인되었다.

4) 위 MRI검사결과상 망인의 좌측 두부에 급성(acute) 뇌경색이 확인되기는 하였으나, 외상과 뇌경색 사이의 의학적 연관성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망인이 이 사건 낙상 사고로 인하여 흉추 제12번 압박골절의 상해를 입었을 뿐 그 밖의 신체부위(특히 두부)에는 별다른 외상을 입지도 않은 점을 감안할 때, 위 급성 뇌경색이 이 사건 낙상 사고로 인하여 발병한 것인지는 불분명하고, 따라서 가사 망인의 치매가 위 급성 뇌경색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낙상 사고로 인하여 발병한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5) 망인이 이 사건 낙상 사고 이전부터 고혈압, 당뇨병을 앓고 있었고, 이 사건 낙상 사고로 흉추 제12번 압박골절이라는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기는 하였지만, 이 사건 낙상 사고 이후 국립중앙의료원 등에서 받았던 입원진료 기간이나 그 내용·경과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이 이 사건 낙상 사고 이후 입원진료를 받는 과정에서의 투병생활과 활동부족으로 인하여 치매가 유발되었다거나 심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6) 이 법원의 촉탁에 따라 진료기록감정을 수행한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감정의는 ‘망인에게 흉추 제12번 외상성 압박골절 소견은 관찰되지만, 척수손상 및 그 외 장기·기관에 손상 소견이 없고, 하지 신경기능은 정상적이었으며, 이 사건 낙상 사고 당시의 초진기록상 당뇨, 뇌경색은 기왕증이었고, 입원기간 중 추후 발생한 급성 뇌경색은 척추 압박골절과는 상관없는 지병의 악화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외상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 평가에는 흉추 압박골절만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내용의 감정의견을 제출하였다.

라. 일반상해사망보험금 청구에 대하여

1) 보험금 지급의무의 발생

다음과 같은 이유(그 중 사실 내지 사정은 위 기초사실에서 보았거나 위에서 든 증거, 이 법원의 한양대학교 구리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것들이다)에서 망인이 오로지 급성 심근경색증이라는 내부적 요인에 의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는 보기 어렵고, 질식이라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또한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공동 원인이 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사망 사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일반상해사망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측의 부검결과가 망인의 사인을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보았고, 이 법원의 촉탁에 따라 진료기록감정을 수행한 한양대학교 구리병원 감정의가 ‘망인의 사인은 전적으로 급성 심근경색증이고, 음식물에 의한 기도폐쇄로 질식이 발생했거나 질식이 심정지의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은 없으며, 의료진의 응급처치가 심근경색증이나 질식을 유발하였을 가능성도 없다’는 요지의 감정의견을 제출하기는 하였다.

나) 하지만, ① 망인이 누룽지와 당뇨밥을 섭취하던 중 갑자기 고개가 옆으로 기울어지면서 급격하게 의식이 저하되었고 당시 전신청색증이 관찰된 점, ② 망인이 이 사건 사망 사고 당시 알츠하이머 치매를 앓고 있으면서 삼킴곤란 증상을 보이고 있었던 점 주3) , ③ ○○○요양병원 의료진이 망인에 대한 응급처치로서 하임리히법(Haimlich maneuver)을 시행함과 아울러 구강 석션(Suction)을 시행하였는데, 구강 석션 당시 음식물(밥알)이 소량 나온 점, ④ 무엇보다 망인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진료를 한 □□병원이 2019. 4. 25. 망인의 직접 사인에 관하여 ‘질식(추정)’이라고 기재하고, 사망의 종류에 관하여 ‘병사’, ‘외인사’, ‘기타 및 불상’이라는 선택지 중 ‘외인사’를 선택하는 내용의 사망진단서를 발급한 점 등을 종합할 때, 망인이 음식물을 섭취하는 과정에서 그 구체적인 정도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질식을 일으켰고 이것이 망인의 사망에 어떠한 식으로든 영향을 미친 것으로 봄이 타당하지, 망인의 질식을 망인의 사인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보인다.

다) 이 법원의 촉탁에 따라 진료기록감정을 수행한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감정의는 ‘망인의 기저질환으로 인해 심장의 관상동맥이 좁아져 있는 상태에서 질식 이후에 산소 공급이 안 되면서 심근경색증이 발생할 수 있고, 급성 심근경색증이 발생하여 심실세동 등의 부정맥이 발생하면 곧바로 음식물이 흡인되어 질식이 발생하였다고 추정해 볼 수도 있으므로 망인의 사인으로 질식과 급성 심근경색증 두 가지 모두의 가능성을 추정할 수 있다’는 요지의 감정의견을 제출하였다.

2) 보험금 지급의무의 범위

이 사건 보험계약상 일반상해사망보험금의 보험수익자가 피상속인인 망인의 법정상속인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일반상해사망보험금 청구권은 법정상속인인 원고와 소외 3의 고유재산에 해당하는 것이지 상속재산이 아니다. 따라서 소외 3이 상속을 포기하였더라도 소외 3의 일반상해사망보험금 청구권이 원고에게 당연히 귀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7다215728 판결 ,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일반상해사망보험금은 가입금액 중 원고의 상속지분인 1/2 범위 내에 한정된다 할 것이다.

3) 지연손해금의 기산일 및 지연손해금의 비율

가) 이 사건 보험계약상 보험금은 보험금 청구서류가 접수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원고가 피고에게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한 날이 2019. 5. 14.이므로, 일반상해사망보험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은 2019. 5. 14.부터 3영업일이 경과한 2019. 5. 18.이 된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상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지연손해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바, 비록 보험계약대출이율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는 않으나, 민법 제397조 제1항 은 본문에서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을 법정이율에 의할 것을 규정하고 그 단서에서 “그러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단서규정은 약정이율이 법정이율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고,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위 본문으로 돌아가 법정이율에 의하여 지연손해금을 정하여야 하고(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85342 판결 등 참조), 당사자 간에 약정이자 또는 약정지연이자의 정함이 있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소송상 청구하는 경우 당사자의 일방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른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으므로(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4307 판결 등 참조), 일반상해사망보험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비율은 2019. 5. 1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4. 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가 되고,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가 된다.

4)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일반상해사망보험금 150,000,000원 중 원고의 상속지분인 1/2에 해당하는 75,000,000원(= 150,000,000원 × 1/2)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8.부터 2022. 4. 7.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민성(재판장) 유철희 정희림

판사 유철희 병가로 서명날인 불능

주1) 음식이나 이물질로 인하여 기도가 폐쇄, 질식할 위험이 있을 때 흉부에 강한 압력을 주어 토해내게 하는 방법이다.

주2) 자신의 공상을 실제의 일처럼 말하면서 자신은 그것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정신병적 증상을 말한다.

주3) 망인은 이 사건 낙상 사고 이후인 2017. 12. 28.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실시한 swallowing test를 통과하지 못하였다가 2018. 1. 16. 재차 swallowing test 이후 2018. 1. 17. 음식물 투입을 위한 L-tube를 제거하였는데, 이후 국립중앙의료원, ◇◇◇◇요양병원, ○○○요양병원에서 입원진료를 받을 당시 삼킴곤란 증상이 지속적으로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