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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17 2017노3313
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 오인, 양형 부당) 1) 사실 오인의 점 피고인은 ① 원 심 2016 고단 5960 사건 피해자 E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② 원 심 2016 고단 7477 사건 피해자 F의 허락 하에 집에 들어갔으므로 주거 침입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으며, ③ 원 심 2016 고단 8246 사건의 지갑은 피해자로 보이는 누군가가 사 용하라고 던져준 것을 받아 사용한 것이어서 점유 이탈물 횡령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고, ④ 원 심 2017 고단 574 사건 피해자 T( 가명 )에게 그 판시와 같은 전화를 한 사실이 없다.

2) 양형 부당의 점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 시간 이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각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 오인 주장과 같은 취지로 공소사실을 다투었고,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근거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그 판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그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폭력과 사기 등 30 여 건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단기간에 여러 건의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바 없는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6 급 지체 장애인으로, 이 사건 각 범행 내용이나 경위, 법정에서의 모습과 자필 서면 내용 등에 비추어 정신적으로도 온전하지 못한 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기 피해자 R가 금 반지를 돌려받은 점, 주거 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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