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11.29 2018노42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사고 당시 충격을 느낀 것은 사실이나, 피해 차량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지하지 못하여 그냥 갔던 것으로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따르면, ① 피고인이 당시 피해 차량과 충돌한 후 그 충격으로 차량이 밀려 우측 안전 펜스에 2차 충돌하였던 사실, ② 피해 차량은 충돌 후 한 바퀴 회전하였고 앞 범퍼가 완전히 떨어져 나갔던 사실, ③ 피고인이 정차 후 차에서 내려 자신의 트럭을 살펴보았는데, 당시 피해 차량이 멀지 않은 곳에 정차해 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와 같은 교통사고의 구체적인 경위 및 충격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고로 인하여 피해 차량에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였음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적절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대한민국에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청력이 좋지 못하고 당시 피로 등으로 판단력이 흐려 져 그냥 갔던 것으로 음주 운전 등 다른 범죄를 은폐하기 위하여 도주한 것은 아니었던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이러한 점들은 원심에서 이미 충분히 참작된 것으로 보이고, 구체적인 사고 경위에 비추어 신호를 위반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사고가 경미하지 않았던 점, 그 밖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