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03,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1.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2017.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8. 1. 28. 경 경기 용인시 수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SNS 어 플 리 케이 션인 ‘B ’으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공급 책인 성명 불상자( 아이 디 ‘C' )에게 필로폰을 주문하고, 같은 날 13:55 경 같은 구 D에 있는 E 은행 수지 성복 지점에서 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한 F 명의의 E 은행 계좌( 계좌번호 : G) 로 70만원을 송금한 후, 그 무렵 성명 불상 자가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불상의 주택 창틀에 투명 비닐봉투에 담아 양면 테이프로 붙여 둔 필로폰 약 0.5그램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날 21:00 경 용인시 수지구 H 아파트 I 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유리 흡입기구에 넣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중순 23:00 경 위 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위 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5. 6. 22:00 경 위 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위 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8. 5. 9. 09:26 경 위 2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 방 서랍 안에 비닐봉투에 대마 1.03그램을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할 목적으로 소 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