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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06.11 2019고단2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30. 21:50경 충주시 목행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금가면에 있는 금가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후 수개월 만에 범행에 이름. 범행이 단기간 내에 반복.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혈중알콜농도, 범죄 전력(음주운전 벌금 전과 1회),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기타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등을 부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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