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과 피고들은 다음과 같이 공유물분할을 한다. 가.
별지
목록 제20항, 21항, 23항, 24항,...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고들과 피고들이 별지 표 기재 지분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나. 그런데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까지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89호증, 을12호증의 1, 2, 을13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및 결론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들인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현재까지 그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상, 원고들은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들로서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위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비록 피고들은, “원고들과 이 사건 부동산을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관계에 있다”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고, 피고들은 이 사건 감정기일에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에 대하여 동의한 바도 있다). 나.
나아가,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원고들이 제출한 각 증거들과 감정인 I의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공유자의 분할 의사를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부동산을 주문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분할함이 타당하다.
다. 1) 한편 원고들은 당초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관리에 있어서 원고 A를 원고들을 위한 대표자로 선정하여 달라”는 취지로 조정신청을 하였다가, 이 사건 9차 변론기일에 이르러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분할한다”는 내용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