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12.31 2008가합24877
대표자선정
주문

1. 원고들과 피고들은 다음과 같이 공유물분할을 한다. 가.

별지

목록 제20항, 21항, 23항, 24항,...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고들과 피고들이 별지 표 기재 지분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나. 그런데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까지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89호증, 을12호증의 1, 2, 을13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및 결론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들인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현재까지 그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상, 원고들은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들로서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위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비록 피고들은, “원고들과 이 사건 부동산을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관계에 있다”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고, 피고들은 이 사건 감정기일에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에 대하여 동의한 바도 있다). 나.

나아가,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원고들이 제출한 각 증거들과 감정인 I의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공유자의 분할 의사를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부동산을 주문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분할함이 타당하다.

다. 1) 한편 원고들은 당초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관리에 있어서 원고 A를 원고들을 위한 대표자로 선정하여 달라”는 취지로 조정신청을 하였다가, 이 사건 9차 변론기일에 이르러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분할한다”는 내용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