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9.28 2016가단538314
공유물분할
주문

1. 피고 C은 원고들로부터 각 720,82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들과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원고들 각 4464/8976 지분, 피고들 각 24/8976 지분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공유자 간의 공유물분할금지의 약정은 없다.

나.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 이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시가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2017. 6. 12.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의 적용단가는 ㎡당 242,000원이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들 각 지분의 가액은 1,441,640원(= 2228㎡ × 24/8976 × 242,000원, 10원 미만은 버림)이다. 라.

원고들은 전면적 가액보상의 분할방법에 의한 공유물분할을 원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